2023 감정평가사1차 이현진 감정평가관계법규 총평

2023/10/12   33

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연습을 자주 했던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사항, 용적률 등 무난하게 풀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공시가 출제되었고 법조문 용어 등 기본 개념을 정리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에서는 과징금, 과태료, 한국부동산원이 출제되었으나, 한국부동산원 위탁 내용에 관한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3.국유재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 부동산등기법령

국유재산법령에서는 행정재산, 일반재산 등을 주요 개념을 잘 정리하였으면 무난했으나, 소수의 보기 지문은 생소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의 경우, 용어 정의 및 지적, 축척변경이 출제되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분야로 무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등기법령에서는 일부 지문들이 까다로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보기형 문제와 담보권 등기 문제에서 주의를 요했습니다.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경우, 양이 방대하여 포인트 위주로 공부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전략으로 가셔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신고, 정비사업, 비용부담 등이 출제되었고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5.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 / 건축법령

두 개의 법령은 전략상 아는 것만 풀고 넘어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의 경우 동산담보권은 기본이론 개념으로 풀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법의 경우에도 2문제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었습니다. 다만, 조정 및 재정에 대한 문제는 조금 까다로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무난했으나, 몇 개의 문제 및 지문들이 생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을 위한 재정비를 위해 오늘 하루는 푹 쉬시길 바랍니다! 수험생분들의 감정평가사시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이전글 2022년 제33회 감정평가사 2차 기출문제

다음글 2023 감정평가사1차 정덕창 감정평가관계법규 총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