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감정평가사1차 송상원 민법 총평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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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험생여러분 시험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대하던 바대로 여러분에게 합격이라는 결과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정평가사 민법시험에 대한 총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 구성 먼저 출제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2023년 옳은 것은? 11 15 옳지 않은 것은? 29 25 박스형 5 4 사례형 6 3 (1) 민법총칙 총 20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기존의 출제 경향과 동일한 비율로 각 영역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민법총칙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9번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문제와 소멸시효 문제인 20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불능에 관한 문제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에 따른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20번 문제에서 ㉠ 지문은 타 시험에서 특히 법무사 그리고 2022년도 변호사 시험에서 기출된 지문으로 ‘~~수익자’는 원용권자입니다. ㉢ 지문1)은 2018년도에 출제되었던 지문인데 ‘~ 원용할 수 없다,’라고 하여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 ‘~후순위 저당권자’는 원용할 수 없는 자로 2021년 판례로 비교적 최신 판례입니다. 법률행위 무효이 문제인 17번 ③ 지문은 2019년 최신 판례로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았고 기존에 출제되었던 판례와 조문이 대부분 출제되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정리하신 수험생분들이라면 무난하게 해결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2023년 민법 일반론 2 2 제한능력자 1 1 부재와 실종 1 1 법인 3 3 물건 1 1 법률행위의 효력 2 2 의사표시 3 3 대리 2 2 무효와 취소 2 2 조건과 기한 1 1 소멸시효 2 2 총 20 20 1)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구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계약체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계약이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2) 물권법 총 20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물권법의 경우 21번 문제에서 ‘유동집합물의 특정성이 인정되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지문은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23번 ⑤번지문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중간생략등기는 무효’는 민법총칙에서 유동적 무효에서도 나오는 지문입니다. 25번 ④ 지문에서 동산의 선의취득의 과실 입증책임은 양수인인 점유자에 있습니다. 27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문제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32번 명의신탁문제에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 인정됩니다. 33번 ⑤지문은 분묘기지권에 관한 판례2)로 감평에서 새롭게 출제된 지문으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36번 유치권 문제에서 ③지문3)은 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39번 문제는 2022년도 저당권의 일괄경매청구권 문제를 사례로 변형하여 만든 문제입니다. 수험생들에게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문제이나 기출문제를 잘 공부하였다면 의외로 쉽게 풀릴 문제입니다. 그 외 다른 문제 역시 기출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2022년 2023년 물권 일반론 1 2 물권변동 2 3 점유권 1 2 소유권 5 5 지상권 1 2 지역권 1 1 전세권 2 1 유치권 2 1 질권 1 1 저당권 4 2 총 20 20 2)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장사법’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분묘기지권 또는 그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이 소멸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법[이하 ‘장사법(법률 제6158호)’이라 한다] 부칙 제2조, 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5. 26.부터 시행된 장사법 부칙 제2조 제2항, 2015. 12. 29. 법률 제13660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장사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이를 개장하는 경우에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들은 장사법(법률 제6158호) 시행 후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장사법(법률 제6158호)의 시행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의 존립 근거가 위 법률의 시행으로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3)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대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2. 전체 총평 최근 감정평가사 민법의 출제 경항은 안정되는 느낌이 강합니다. 중요 조문과 판례는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어 기출문제 분석만 제대로 이뤄져도 합격에 충분한 점수(60점)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민법 시험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엽적인 부분의 출제가 낮다는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점은 감정평가사 민법학습에 있어서 효율성을 중시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전체 민법의 흐름을 숙지를 통해 수험 적으로 유의미한 부분에 대한 학습 위주로 수험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다만 민법총칙에 비하여 물권법의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사례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어 문제의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새로운 지문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 학습에는 깊이를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민법 수업 방식 수험에서는 특히 법학은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낯선 법학용어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 달리 이해가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번 반복을 통해 정리를 잘하여 체계가 잡히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수험에서는 암기는 기본이겠죠? 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민법을 넉넉하게 학습할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정리는 제가 해드리고 여러분은 암기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업에서 가장 쉽게 법리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려운 법률용어가 아니라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례들을 법조문이나 판례 설명을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은 한결 생생하게 민법의 내용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민법을 단지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지를 도표 등을 통해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중심으로 강의를 통해 수험 에 최적합 강의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핵심을 잡아야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부디 저와의 만남이 여러분에게는 합격의 결실로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