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경찰공무원 채용제도 개정사항(2022년 09월 기준)

2022/11/11   100

안녕하세요. 프라임 경찰학원입니다.


경찰공무원 채용제도 개정사항입니다.


1. 체력시험 평기기준이 상향 적용되는 시기는 2023년 2차 시험부터입니다.

  ① 2023년 1차시험까지는 현행과 동일

  ②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등 3개종목 평기기준 상향

  ③ 여자 팔굽혀펴기는 무릎대고에서 정자세로 변경


2. 체력시험 평가방식이 변경되는 시기는 2025년 1차시험(1월1일)부터입니다. 

  ① 2024년 2차시험까지는 현행과 동일

  ② 무도분야 자격증(단증)체력시험에 가산점부여(2~3단은1점, 4단이상은 2점 부여)


3. 면접 평가항목이 변경되는 시기는 2025년 1차시험부터 입니다.

  ① 면접 평가요소(2개에서 5개) 변경 및 가산점 삭제

 

4. 2023년 경행경채 채용은 상반기 / 하반기 총 2차례진행됩니다. 

  ① 체력시험은 순환식(P/F제)으로 변경

  ② 경행경채 상반기시험은 1차 일반공채와 동일한 일정


※ 경찰시험 특성상 언제든지 채용제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출처 shorturl.at/ghCW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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