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현 민법 총칙 1.1
5급공채

2023 김기홍 행정법 사례연습 제2판

  • 발행일 2022/11/22
  • 출판사 새흐름
  • 저자 김기홍
  • 페이지수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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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CASE 0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직권취소의 법적 근거, 신뢰보호원칙 / 행정행위의 철회, 부당결부금지원칙, 비례원칙 / 결과제거청구

CASE 02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 부관의 위법성, 독립쟁송가능성 / 행정행위의 철회, 신뢰보호원칙, 비례원칙 / 기부채납부관에 따른 증여계약의 취소가능성

CASE 03

행정개입청구권 / 항고소송의 대상적격(거부처분), 원고적격 / 가처분 / 경찰권 행사의 근거, 경찰공공의 원칙 / 선결문제(형사법원의 위법성 판단)

CASE 04

<제1문>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처분의 사전통지 / 제재처분의 승계/ 제재사유의 승계

<제2문>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위법성

CASE 05

<제1문>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법규명령의 통제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제2문>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CASE 06

행정계획의 처분성 / 항고소송의 대상적격(거부처분) / 계획재량의 통제 / 인·허가의제

CASE 07

<제1문> 판단여지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제2문> 위헌결정의 소급효의 인정 여부 및 범위

<제3문>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CASE 08

<제1문> 선결문제(민사법원의 위법성 판단), 고지제도, 이유제시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집행력 / 선결문제(민사법원의 효력판단),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2문> 법규명령의 통제 / 선결문제(형사법원의 효력판단)

CASE 09

<제1문>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2문> 권력적 조사에서 실력행사 / 선결문제(민사법원의 효력 유무),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CASE 10

<제1문>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독립취소가능성

<제2문> 대집행에 대한 행정소송상 권리구제 수단 / 보상규정 없는 경우 손실보상

<제3문> 행정지도의 위법성

CASE 11

인·허가 의제제도 / 법령외 이유를 근거로 한 거부처분 / 이유제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CASE 12

<제1문> 행정절차법상 청문의 예외사유 / 판결의 기속력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2문> 대집행의 요건 /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의 법적 성질 /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의 결합

CASE 13

<제1문> 원고적격 / 비공개대상정보 / 수용적 침해보상

<제2문>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권리구제

CASE 14

<제1문>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제2문> 공매의 처분성과 위법성 / 피고적격

<제3문> 강제집행수단

<제4문> 인적사항 공개결정의 처분성 / 권리보호필요성 / 예방적 부작위소송

CASE 15

<제1문> 강제조사에서 실력행사

<제2문>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처분의 위법성

<제3문>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행정청의 소송참가

CASE 16

<제1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요건 / 가해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제2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의 국가배상청구소송 /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제3문> 경찰공무원 등의 이중배상배제

CASE 17

<제1문>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요건 / 하천범람의 경우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하자 /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제2문> 국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가해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CASE 18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의회와 감독청의 통제(지방자치법 제189조) / 지방자치법 제188조

CASE 19

신뢰보호원칙,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결과제거청구

CASE 20

<제1문>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재결소송 /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제2문>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CASE 21

<제1문> 의무이행심판에서 가구제 /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 부관의 위법성 / 의무이행소송

<제2문> 취소심판의 청구기간, 행정심판법상 고지

CASE 22

<제1문> 형성재결과 명령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 사정판결,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 인정 여부

<제2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CASE 23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행정기관의 원고적격 / 주민소송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CASE 24

취소판결의 형성력, 제3자의 재심청구 / 제3자의 소송참가 / 판결의 기속력 / 간접강제

CASE 25

<제1문> 처분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판결의 기속력

<제2문> 집행정지의 요건

CASE 26

<제1문>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의 원고적격

<제2문> 행정심판전치

<제3문> 과징금의 성격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일부취소판결

<제4문> 판결의 기속력

CASE 27

<제1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2문> 행정소송법 제26조 / 사정판결

CASE 28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 / 수용유사침해보상

CASE 29

선결문제(민사법원의 처분의 효력판단),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입증책임 / 소의 변경 / 집행정지의 대상

CASE 3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소의 변경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심리범위, 간접강제

CASE 31

<제1문>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요건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 내부위임에서 피고적격,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 형식적 당사자소송

<제2문>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기관소송 / 재결주의

CASE 32

<제1문> 조례의 적법요건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의 소송의 대상, 조례안의 일부무효 / 기관소송, 단체장의 조례안에 대한 통제 수단 / 주민소송

<제2문> 조례의 적법요건 /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

CASE 33

지방자치법 제188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88조 제6항 / 하자 있는 직무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 지방자치법 제189조 제6항

CASE 34

<제1문>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공무원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 일부취소재결과 소의 대상, 피고적격

<제2문> 전출명령에서 공무원의 동의의 필요 여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공무원의 퇴직금지급청구

CASE 35

<제1문> 경찰책임의 원칙 / 경찰책임자의 경합과 비용상환 / 제3자의 경찰책임 / 경찰책임의 승계

<제2문> 일반경찰법상의 일반조항 / 경찰책임의 원칙

CASE 36

<제1문> 공물의 성립

<제2문> 행정권한의 위임, 공물의 소멸

<제3문> 인접주민의 강화된 이용권

<제4문>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 도로의 특별사용

<제5문> 공물의 수용(사용)

CASE 37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등의 법적 성질 / 신뢰보호원칙 / 선결문제(민사법원의 효력판단),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공물의 소멸, 공물의 시효취득

CASE 38

조합설립인가 등의 법적 성질 / 조합설립결의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총회의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형태 / 당사자소송의 권리보호필요성 / 인가의 하자에 대한 쟁송방법

CASE 39

원고적격 / 제3자의 소송참가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절차상 하자의 치유

CASE 40

<제1문> 공권력주체의 형식적 경찰책임 / 경찰책임의 원칙

<제2문>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제3문>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수단(보상금증감청구소송)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4문> 환매권의 발생요건 / 잔여지수용거부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제5문> 환매권의 발생요건, 공익사업의 변환

<제6문>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결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위법성 /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하자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 ② 비용 교환 또는 반품 시 배송비는 전적으로 수험서몰이 부담합니다.
  •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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