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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용 변호사

주요약력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9.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 現)프라임 법학원 경찰간부 형법 전임
  • 박문각 법원검찰팀 형법 전임
  • 前) 법률사무소해밀 대표변호사
  • 現) 법무법인 류헌 파트너 변호사


동영상강의

[경위공채] 76기 박지용 형법 1순환

  • 수강기간 60일
  • 강의구성 98강

총 주문금액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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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05-1 강의 O.T. 66분 강의 보기 강의 자료 다운로드
2 0105-2 4번 판례(p13) 60분
3 0105-3 5번 판례(p18) 52분
4 0106-1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허용되는 해석(p21) 49분
5 0106-2 소급효금지원칙(p27) 55분
6 0106-3 형법의 적용범위(p30) 57분
7 0107-1 장소적 적용범위(p34) 50분
8 0107-2 범죄의 기본개념(p44) 61분
9 0107-3 범죄의 주체(p53) 65분
10 0112-1 예상 가능한 질병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p62) 53분
11 0112-2 구성요건적 고의(p66) 56분
12 0112-3 구성요건적 착오(p71) 58분
13 0113-1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p76) 63분
14 0113-2 부작위범(p85) 55분
15 0113-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p90) 27분
16 0114-1 진정결과적 가중범(p93) 50분
17 0114-2 위법성론(p98) 48분
18 0114-3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p103) 51분
19 0114-4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p111) 41분
20 0115-1 정당행위(p116) 50분
21 0115-2 권리실행행위(p123) 44분
22 0115-3 책임무능력자(p129) 56분
23 0116-1 [일반 원칙] 판례1(p137) 49분
24 0116-2 변호사에게 문의(p142) 46분
25 0116-3 기대가능성 및 강요된 행위(p144) 66분
26 0117-1 성립요건(p151) 50분
27 0117-2 방화죄(p155) 46분
28 0117-3 불능미수(p162) 42분
29 0119-1 공범론(p166) 56분
30 0119-2 정범과 공범(p169) 51분
31 0119-3 공모를 인정한 경우(p173) 56분
32 0120-1 부작위범의 공동정범(p180) 47분
33 0120-2 간접정범(p185) 59분
34 0120-3 피교사자의 범행의 결의(p189) 47분
35 0121-1 부작위에 의한 방조(p195) 47분
36 0121-2 공범과 신분(p199) 54분
37 0121-3 죄수론(p205) 57분
38 0122-1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O(p210) 55분
39 0122-2 포괄일죄가 인정된 경우(p214) 51분
40 0122-3 3번 판례(p219) 53분
41 0123-1 실체적 경합범(p223) 49분
42 0123-2 실체적 경합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의 입장(p226) 44분
43 0123-3 몰수 및 추징(p235) 69분
44 0124-1 추징 및 폐기(p241) 63분
45 0124-2 기타(p246) 52분
46 0124-3 누범(p254) 52분
47 0126-1 효과(p261) 54분
48 0126-2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p10) 47분
49 0126-3 상해 여부 관련 판례(p20) 56분
50 0127-1 상습 폭행·상해죄(p31) 60분
51 0127-2 자유에 대한 죄(p39) 43분
52 0127-3 강요죄(p44) 58분
53 0128-1 강간과 추행의 죄(p56) 53분
54 0128-2 준강간·준강제추행죄(p64) 54분
55 0128-3 9번(p75) 52분
56 0129-1 사실의 적시(p83) 62분
57 0129-2 공익성이 부정된 경우(p91) 53분
58 0129-3 신용 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p100) 47분
59 0130-1 위계(p106) 71분
60 0130-2 주관적 구성요건(p112) 46분
61 0130-3 사생활 평온에 대한 죄(p118) 77분
62 0202-1 퇴거불응죄(p129) 59분
63 0202-2 불법영득의사(p137) 49분
64 0202-3 친족관계의 존재 범위(p143) 59분
65 0203-1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p150) 49분
66 0203-2 준강도죄(p162) 52분
67 0203-3 사기죄(p173) 77분
68 0204-1 구성요건 중 기망의 상대방, 착오, 처분행위(p180) 50분
69 0204-2 소송사기(p184) 49분
70 0204-3 6번 판례(p188) 52분
71 0204-4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p194) 29분
72 0205-1 신용카드 관련 범죄(p199) 55분
73 0205-2 공갈의 죄(p205) 50분
74 0205-3 위탁관계에 따른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p212) 51분
75 0205-4 부동산 명의신탁의 특수한 문제(p216) 26분
76 0207-1 객체(218p) 53분
77 0207-2 불법영득의사 인정(224p) 50분
78 0207-3 배임죄(228p) 41분
79 0207-4 부동산 이중매매의경우(233p) 36분
80 0209-1 행위(238p) 57분
81 0209-2 주관적 구성요건(244p) 48분
82 0209-3 본범의 범죄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251p) 63분
83 0210-1 문서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p260~) 54분
84 0210-2 강제집행면탈죄(p268~) 47분
85 0210-3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p276~) 45분
86 0210-4 일반교통방해죄,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p287~) 30분
87 0211-1 문서에 관한 죄(p290) 54분
88 0211-2 작성권한 없는 자(p297) 52분
89 0211-3 허위작성(p304) 55분
90 0212-1 사·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p313) 60분
91 0212-2 통화에 관한 죄(p320) 44분
92 0212-3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p338) 48분
93 0212-4 공무상 비밀누설죄 (p338) 73분
94 0213-1 수뢰죄(p360) 63분
95 0213-2 증뢰죄·증뢰물전달죄(p369) 49분
96 0213-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p379) 49분
97 0213-4 친족간의 특례(p387) 37분
98 0219-1 증인보호와 위증죄 성립여부(p394) <종강>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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