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5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노동법2 총평 - 이지혜 노무사

2026/08/30   304

올해 승부를 보실 목적으로 시험을 진지하게 보신 분들은 이 글을 읽지 마시고,

휴식을 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 부득이하게 글이 날아갈까봐 이틀째의 시험을 보시는 시간에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만 뒤로가기를 권장드립니다. 



[1-1문] 위 상벌위원회의 구성이 B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논하시오.


공정대표의무위반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노동위원회 사건 중 현재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사건이 <공정대표의무>입니다. 

체감상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보다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이 더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조(교섭참여노조)는 구조적으로 반목과 갈등을 할 수 밖에 없고,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제방안은 공정대표의무뿐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핫합니다. 

게다가 당분간 시험에 출제하기 어려운 노란봉투법 관련 쟁점들과도 무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실무를 경험하지 않는 경우 이해하기 어려워 표현의 실수가 꽤 나오기도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공정대표의무위반에 대한 최신판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나오는 각각의 판례들은 중요합니다


GS 3기에 출제한 문제와 거의 동일하므로, 해당 문제의 채점평으로 해설을 갈음하되 주석을 달겠습니다. 


이해와 관련하여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

① 이 단체협약의 문구 자체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음

② 판례가 단체협약의 해석원칙을 인용하긴 했지만 단체협약의 해석 문제는 아님

교섭하고 협약한 당사자 쌍방의 의사는 <교대노조만으로 노측 징계위원을 구성한다>고 확실하게 합치되어있음.

하지만,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협약의 효력이 소수노조 조합원들에게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려면, <적어도 소수노조측에게 1인이상의 참여권을 보장> 해야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임.

③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어서 징계의 효력이 없거나 단체협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원래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효과는 시정의무라는 공법상 의무일 뿐,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등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음 (소수노조에게 사무실 안줬다고 교대노조의 사무실을 빼앗을 수는 없는 것)

④ 징계가 무효가 된 이유는 근기법 제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 中 절차적 정의에 반했기 때문임.


논점의 정리

① “이행과정”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② 위반이라면 사법상 효력 :

제 모의고사와 달리 이 문제는 이행 과정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만 평가하면 되는 형식이었습니다. 

근기법 제23조1항을 길게 쓸 필요는 전혀 없지만, 이 문제의 끝이 법 제23조1항임은 인식할 수 있어야 함.


배경이론

판례가 단체협약의 해석원칙을 인용했기에 모범답안에도 해석원칙이 들어가 있지만, 뺀다고 해서 누락이 되는 것은 아님

배경판례 적기 전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브리핑 -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웬만하면 적어야함 

(문제의식의 환기 역할임)

배경판례는 ① 규정의 취지 ② 소수노조 배제의 의미 ③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식 ④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을 적는 식으로 갈 것

- 판례는 큰 틀만 잘 잡으면 되고, 지엽적으로 정교하게 외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안의 적용

이 부분은 개별법과 같은 경제적 차별 문제가 아니므로, 그냥 심플하게 2개로 쪼개개 됨

① 불리한 처우의 존재 : 여기서 <근로자의 입장: 전원이 내편 아님> 과 <소수노조의 입장 : 참여권을 박탈당함>을 쪼개준 답안은 좋은 인상을 받았음.

② 합리적 이유 : 규정의 취지 몰각 우려, 특별한 사정 없음이라는 큰 틀로 정리하면 편함


- 일반적인 수험생들의 답안은 소설이나 수필같이 사실관계를 길고 열심히 베껴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답안은 분량이 많아도 채점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무익한걸 그냥 구구절절 길게 쓴 정도의 인상임). 완성도 높은 답안을 만들려면 분량만 빵빵하게가 아니라 내부적인 체계를 확실하게 잡아줘야합니다. 


[1-2] A회사가 C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평가에 근거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논하시오. (25점)


나올만했던 중요판례


노란봉투법의 영향으로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을 다루는 문제는 출제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 중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제 사례집에 있던 문제보다도 사실관계가 더 간략하고 문제의 방향성도 또렷하게 보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그 판례를 얼마나 외우고 있느냐"가 아니라 "판단 구조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불이익취급이나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문제는 어렵다


다수의 답안을 채점해본 경험상 불이익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잘 쓰는 수험생들은 드뭅니다. 

대부분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답안을 만들어냅니다

아무튼 내가 아는 그 판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했으니 나도 부당노동행위라고 결론낼거임 : 이런 인상을 주는 답안이 많습니다. 

한편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의미를 이해하는 수험생들은 어떤 유형의 부당노동행위 문제든 잘 풉니다. 


배경 판례 자체는 외우기 쉬운 편입니다만, 사안의 적용의 체계를 잡는 과정에서 수험생이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드러납니다. 


ⓐ 대량관찰방식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 - 이 부분은 쉽습니다 

ⓑ 이와 같은 차별이 반조합적인 의사에 기인했다고 볼 사정 

- 여기서는 <고과 차별의 합리적 이유 부재>에 대해 이유를 붙여줘야 하고 + (그것이 단순한 무지,나 무능이 아닌) 반조합적 의사에 "기인" 했음을 논증해줘야합니다 : 이부분의 사안의 적용을 평면적이고 얄팍하게 쓰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 차별이 없었더라면 동등한 수준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을것 - 이 부분도 쉽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알고 있었겠지만, 그를 논증하는 과정에서 변별력이 많이 갈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2문] 이에 대하여 甲은 선전방송 및 유인물 게시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판례 법리에 근거하여 논하시오 (25점)


매우 기본적이며 나쁘지 않은 문제 


조합활동의 주체(터치만),목적,수단의 정당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3개의 판례를 활용하게 됩니다.

ⓐ 조합활동의 정당성 ⓑ 유인물배포 허가제 위반과 정당한 조합활동과의 관계 ⓒ 언론행위의 한계에 대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당연히 3개의 판례를 다 썼느냐와 빵빵하게 썼느냐 여부로 점수가 갈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3개의 판례를 심플하지만 모두 적는 편이, 한개의 판례를 길고 구구절절하게 적는것보다 점수면에서 유리합니다. 

한편, 시간이 부족하여 3개의 판례를 모두 적지 못할 경우 ⓑ 유인물배포 허가제의 판례가 조금 덜 중요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 와 ⓒ 를 적는 것 만으로도 풀 수 있거든요. 


배경이론보다는 사안의 적용에서 변별력이 갈릴 성격의 문제입니다. 


주체 : 노동조합 대의원들의 행동지침으로 ..... 기관활동입니다. 주체의 정당성은 터치만 하면 됩니다. 

목적 : 언론행위로 접근하여 <일부> 허위 과장 but <목적의 공익성> + <내용의 전체적 진실>을 적어줍니다. 

수단 : 수단은 <형량>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조합활동의 필요성은 "크고" 그에 "대비"하여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노무지휘권의 침해 정도는 적습니다. "등호관계" 가 보일 수 있도록 답안 디자인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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