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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노무사

주요약력

수험기간 13개월, 노동법 68점 (평균 63.8)

前) 노무법인 근무

前) 베리타스 법학원 노동법 전임

前) 기업별 노동조합 전문위원

前) 노무사단기 노동법 전임

現) 전국우정 노동조합 전문위원

現) 프라임 공인노무사 노동법 전임

E-mail) ljhcpla@gmail.com

[편저] 이지노동법 사례집 제4판(fides)

[편저] 이지노동법 제2판 (fides, 9월 출간예정)

[편저] 이지노동법 서브노트 (fides, 12월 출간예정)

동영상강의

(동영상강의)2026 이지혜 노동법 GS0기 평일반 [25年09月]

  • 수강기간 90일
  • 강의구성 78강

총 주문금액 469,300

주말반 9/22(일)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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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수강기간 : 150일

24년 11월 23일 - 90일로 변경 예정


문의: 카카오톡 채널 "프라임 공인노무사" 또는 02-88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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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강의명 강의시간 수강하기 자료 다운로드
1 [1회] OT,총론(p.7) 77분 강의 보기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p.19) 57분 강의 보기
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p.24) 58분 강의 보기
4 [2회]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68분
5 취업개입 금지 원칙 60분
6 경업금지의무 56분
7 [3회] 연수비 반환 약정(p.69) 58분
8 근로조건 설정을 둘러싼 기본권의 충돌(p.73 59분
9 보충자료(1)-구체적 사례(p.26) 43분
10 [4회] 과제자료(1)·채점평 38분
11 임금의 의의(p.85) 60분
12 평균임금(p.90) 41분
13 통상임금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p.95) 73분
14 [5회] 통화 지급의 원칙(p.106) 68분
15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의 효력(p.110) 53분
16 건설업에서의 임금 책임 특례규정(p.117) 75분
17 [6회] 근로시간(p.133) 64분
18 변형근로시간제(p.139) 51분
19 주휴일(휴직기간·파업기간의 경우)(p.148) 51분
20 [7회]연차휴급휴가(p.154) 62분
21 근로제공이 정지되는 기간의 처리(p.163) 48분
22 인사명령(p.177) 51분
23 [8회] 인지 TEST 해설 49분
24 전적과 전출(p.182) 50분
25 보충자료(3), 근로자측 사유로 인한 대기발령 48분
26 징계사유의 정당성(p.194) 57분
27 [9회] 징계양정의 정당성 60분
28 재심절차 59분
29 진실고지의무 위반과 해고·근로관계의 취소 60분
30 [10회] 인지TEST, 과제 채점평 52분
31 대기발령 후 당연 퇴직을 규정한 취업규칙(p.188) 57분
3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p.221) 51분
33 해고 회피 노력(p.225) 43분
34 [11회] 해고의 시기·절자적 제한(p.230) 54분
35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의 자동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p.237) 53분
36 사법적 구제(p.242) 56분
37 [12회] 사례문제자료, 시용(p.254) 53분
38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p.258) 58분
39 갱신거절사유의 판단 기준(p.266) 49분
40 [13회] 무기계약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58분
41 고용승계 기대권 50분
42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요건 56분
43 [14회] 파견근로자의 보호(p.280) 52분
44 전출과 파견(p.282) 58분
45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사업주에게 사직한 경우(p.287) 48분
46 [15회] 직접고용의무(p.286) 58분
47 재해보상제도와 산재보험법(p.294) 47분
48 업무상 질병(p.299) 51분
49 [16회] 채점평, 인지테스트 해설 50분
50 산업안전보건법 50분
51 노조법 제2조 제2호 사용자의 정의 42분
52 노조법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46분
53 [17회] 노동3권 59분
54 특수고용직 57분
55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 설립의 효력 50분
56 [18회] 보충자료, 관련사례(p.346) 59분
57 사용자의 편의제공(p.352) 60분
58 통제권(p.362) 61분
59 [19회] 채점평, 모범답안 강평 42분
60 노동조합의 해산(p.370) 62분
61 불이익 취급(p.379) 49분
62 처분 이유의 경합(p.382) 58분
63 [20회] 복습(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 62분
64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지급 및 운영비원조 54분
65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 55분
66 [21회] 인지테스트 해설 33분
67 단체교섭의 담당자(p.405) 63분
68 단체교섭 대상의 학설(p.413) 54분
69 사용자의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p.419) 43분
70 [22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58분
71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 사무실 제공에 대한 차별 44분
72 노동쟁의의 조정 총설 50분
73 [23회] 단체행동권과 쟁의행위(p.443) 66분
74 과다요구(p.455) 57분
75 도급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쟁의행위의 경우(p.465)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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